강제징용 피해 2차 소송.."한일공동협의체 창설" 촉구

    작성 : 2020-01-14 14:28:24

    광주·전남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들이 전범기업을 상대로 2차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광주전남지부는 지난해 4월 1차 소송에 이어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33명을 대리해 미쓰비시 등 6개 전범 기업을 상대로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시민모임 측은 이와 함께 피해자 측이 강제징용 해법으로 내놓은 '한일공동협의체'의 조속한 창설을 촉구하며 피해자들의 권리가 회복될 때까지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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