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 기준미달인데도..'졸속행정' 비판

    작성 : 2018-06-30 17:54:23

    【 앵커멘트 】
    여수시가 46층 건물에 대한 건축심의를 전남도에 요청했다가 철회했습니다.

    졸속 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오는데요.
    어찌된 일일까요?

    박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여수 웅천지구의 상업시설 부집니다.

    한 건설사가 추진했던 46층 규모의 생활숙박시설 건설 사업이 무산됐습니다.

    생활숙박시설은 주거지역에서 30m 이상 떨어져야 한다는 법적 기준에 미달했는데도 여수시가 사업 추진을 강행하려다가 전남도 건축심의에서 퇴짜를 맞았기 때문입니다.

    ▶ 싱크 : 여수시 관계자
    - "지적공사에 측량을 의뢰한 결과 28.01m 이격으로 인해서 (전남도에) 사전승인 신청을 철회를 요청해서 지금은 철회된 상태입니다. "

    ▶ 스탠딩 : 박승현
    - "더욱 큰 문제는
    부지 바로 옆 아파트 주민들이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여수시가 전혀 듣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

    주민들은 또
    해당 부지는 10층 이하의 건물만 지을 수 있는데도 여수시가 도시계획 변경을 통해
    층수제한을 없앴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

    ▶ 인터뷰 : 박성주 / 여수시민협 사무처장
    - "주민들이 민원을 청구할 때까지 시가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건 말이 안되고 이것은 건설사에 대한 특혜 또는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냐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여수시의회도
    웅천지구 도시계획 전반에 대해
    집중 점검하겠다고 예고해 여수시의 특혜논란은 확산되고 있습니다.

    kbc 박승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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