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문구역 재개발 조합원 자격 논란...비대위 반발

    작성 : 2018-06-28 16:48:00

    광주 누문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조합원 자격 논란이 빚어져 비상대책위원회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누문구역 비대위는 조합측이 자격이 없는 주민에게 조합원 자격이 부여하는가 하면 조합원이 작성하지 않은 서면결의서를 총회 의결에 이용했고, 북구청은 이를 감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비대위는 재개발조합측의 위법적인 사업 추진과 북구청의 관리감독 직무유기에 대해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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