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휘국 광주교육감, 선거비용 반환 소송 2심서 승소

    작성 : 2018-05-20 15:09:30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에게 내려진 선거보전비용 반환 처분은 위법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고법 행정1부 이창한 부장판사는 장 교육감이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선거비용 미보전 사유 발견 통지 및 반환 명령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1심을 취소하고 반환청구액 1억3천여만 원을 모두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장 교육감이 정치자금법 규정에 따라 선관위에 제출한 회계보고서에는 허위로 보고된 비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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