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18 유죄판결 45명 직권 재심 청구

    작성 : 2018-05-17 15:42:11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유죄 판결을 받고도 최근까지 재심을 청구하지 않은 45명에 대해 검찰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광주지검은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내란중요임무 종사로 유죄판결을 받은 고 홍남순 변호사 등 45명에 대해 검사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으며, 관할권이 없는 53명에 대해서는 관할 검찰청으로 서류를 보낼 계획입니다.

    5.18 특별법 제4조는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로 처벌받은 사람에 대해 재심 청구를 인정하고 있으며, 법원은 이들에 대해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행위였다며 무죄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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