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신고한 것에 불만을 품고 이웃의 집 앞에서 행패를 부린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8살 A씨에 대해 반성 없이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보복을 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016년 이웃집 현관문과 자물쇠를 삽 등으로 부숴 실형을 선고받은 A씨는 출소 뒤 해당 이웃을 찾아가 협박하고, 창고 문을 수 차례 내리치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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