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희생자 위령사업 조례 제정

    작성 : 2018-03-29 16:48:06

    여순사건 희생자 위령사업 조례가 우여곡절 끝에 제정됐습니다.

    여수시의회는 본회의에서 여순사건 당시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을 비롯해 군인과 경찰까지 포함한 '지역민 위령사업 지원 조례안'을 가결시켰습니다.

    여순사건은 지난 1948년 10월 19일 여수에 주둔하고 있던 군 장교들이 제주 4ㆍ3사건 진압 명령에 불복종해 제주 출병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정부군의 진압으로 무고한 민간인 만 명이 죽고 일부 군경이 피해를 본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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