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개설 30대에 징역형

    작성 : 2018-02-11 15:14:43

    사무장병원을 개설해 의료급여를 부당 수령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실질 운영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12형사부 이상훈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36살 김 모씨에게 징역 5년을, 한의사와 병원 관계자 2명에게 각각 징역 2년과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2015년 8월 한방병원을 인수한 뒤 한의사 등을 고용해 사무장병원을 개설해 의료 급여를 부당하게 타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