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 선거법을 어긴 혐의를 받는 김병원 회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형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천 15년 12월 농협중앙회장 선거 당일 본인이 아닌 자의 선거 운동을 금지한 규정을 어기고 제 3자에게 지지 문자 메시지를 보내게 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김 회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공공단체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상, 당선인이 법 규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