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전남의 한 경찰서 간부가 하지도 않은 초과근무를 했다며 상습적으로 수당을 받아오다 적발됐습니다.
무려 109 차례나 부당하게 수당을 받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이상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김 모 경감이 허위 초과근무로
수당을 타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2월부텁니다.
퇴근시간 이후 음주운전 단속에 참여했다며
올해 7월까지 104회에 걸쳐
초과근무 수당을 받았습니다.
또 야간 촛불집회가 한창이던 올해 초에는
집회 관리 명목으로 5차례 수당을 탔습니다.
그렇게 5백여만 원의 수당을 받았는데
모두 허위였습니다.
▶ 싱크 : 전남경찰 관계자
- "현장에 있어야만 초과가 인정되는 근무였는데 사무실에 있었죠. (징계는) 감봉 2개월입니다."
동료 직원들의 제보로 적발된 김 경감의
허위 초과 근무는 실제로는
훨씬 많을 것이란게 내부의 시각입니다.
단속이나 집회 관리 업무를 하는
'현업근무대상자'는 지문 인식을 해야 하는
일반 직원과 달리 서류 제출만으로
초과근무 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싱크 : 일선경찰서 직원
- "(초과근무) 한 두 번 나가다가 그 다음에 안 나갔어요. 안 나갔다고 이름 쏙 빼기는 직원들도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사후 검증을 강화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
경위 기준 시간당 초과근무 수당은
만 원 가량입니다.
10명이 평일 기준 매일 4시간의 허위 수당을
청구하면 1년에 1억 원 가까운 혈세가
엉뚱하게 흘러갈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 스탠딩 : 이상환
- "하지도 않은 초과근무로 수당을 부풀리는 관행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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