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레저 안전성 확보 법령 제정 시급

    작성 : 2017-08-30 21:17:45

    남해안 해양레저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안전성 확보를 위한 법 제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수박람회장에서 열린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토론회에서 국민의당 이용주 국회의원은 지난 5년 동안 요트 수가 2배 이상 늘고 해양레저 인구도 100만 명을 넘어섰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안전성 확보 법령은 정비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은 토론회를 통해 지적된 내용을 정리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관련 법을 국회에 입안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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