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굴비 선물을 돌린 조합장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항소2부는 지난 2012년 1월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 8백여 명에게 천7백만 원 상당의 굴비 선물을 돌린 혐의로 기소된 광주 모 농협조합장 62살 이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조합장 이 씨는 당시 농협 상임 이사로 재직하면서 조합원 천7백여 명의 명단을 빼내 선거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형을 선고받았지만 보석이 허가돼 풀려났으며,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2심에서 다시 징역형이 선고되면서 보석 취소와 함께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를 도운 광주 모 농협이사 59살 이 모 씨와 73살 김 모 씨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kbc 광주방송 박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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