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낙태나 단종 피해를 당한 한센인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명시한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은 '한센인 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특별법의 명칭부터 기존의 '피해자 지원'에서 '피해자 배상'으로 바꿔 국가가 한센인들에 대해 배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피해자와 유족에 대해 최대 수치의 배상금과 심리상담 ·치유와 사회복귀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하고 한센인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을 학교에서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황주홍 의원은 "국가가 단종과 낙태 등 한센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인권침해를 가했으나 지금까지 진정한 사과 없이 매달 소액의 위로지원금만 지급하고 있다"며 "한센인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명백히 밝히기 위해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센인에 대한 단종과 낙태는 한센병이 유전된다는 잘못된 믿음 때문에 일제 강점기부터 시작됐습니다.
소록도에서는 1936년 부부 동거의 조건으로 단종 수술을 내걸었고 다른 한센인 정착촌에서도 단종과 낙태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1년 피해 한센인 500여 명이 국가가 수술을 강제했다며 5건의 소송을 제기했고 그동안 법원은 단종 피해자에 3천만 원, 낙태 피해자에 4천만 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의 판결에도 정부는 수술의 강제성을 부인하며 항소를 이어가고 있고 확정판결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kbc 광주방송 임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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