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서 흉기 난동 부린 50대 실형

    작성 : 2016-08-16 11:46:57
    병원에서 흉기를 휘두르며 소란을 피운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 1부는 병원에서 흉기를 휘두르며 소란을 피워 살인미수 등으로 기소된 57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을 치료한 의사를 살해하기 위해 흉기를 준비해 진료실까지 들어갔다가 레지던트 등의 제지로 미수에 그쳤고, 그 과정에서 흉기를 휘둘러 레지던트와 다른 환자를 다치게 했다"며 "그 행위의 위험성이 대단히 높았고, 피해자의 정신적인 충격도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흉기를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했고 폭력과 업무방해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광주의 한 대학병원에서 자신을 진료한 의사를 살해하려다 이를 제지당하자 10분간 흉기를 휘두르며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한 달간 무좀 치료를 받았으나 병세가 악화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겁을 주기 위해 갔을 뿐이다"며 살해 의도를 부인했습니다.

    kbc 광주방송 임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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