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노동자를 포스코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포스코가 관련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포스코는 1, 2차 소송에 참여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은 협력업체 노동자 55명에게 직접 고용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조만간 교육을 실시한 뒤 적정 직무에 배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8일, 포스코 광양제철소 협력사 직원 59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에서 "원청이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 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가운데 4명은 정년을 맞아 '소송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판결을 받았습니다.
노동계는 대법원의 판결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판결을 계기로 포스코를 넘어 현대제철 등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과 고용에 대한 논란에 종지부가 찍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포스코 사내하청지회는 "노동자 800여 명이 제기한 포스코 노동자임을 확인해 달라는 같은 내용의 3차에서 7차까지의 소송이 각급 법원에서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며 "비정규직 철폐 투쟁을 계속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포항과 광양의 100여 개 하청업체 1만 8천 명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노조 가입을 조직하고 추가 소송을 독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현대제철 순천공장 비정규직 노조는 성명을 내고 "현대제철도 포스코의 대법원 판결을 교훈삼아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랭킹뉴스
2024-11-22 16:30
폐지 줍는 줄 알았는데..손수레 끌며 택배 '슬쩍'
2024-11-22 15:52
'마세라티 뺑소니범'에 징역 10년 구형.."유족에 사죄"
2024-11-22 15:10
"왜 내 아이 밀쳐!" 대리기사에 사커킥 날린 부부 징역형
2024-11-22 14:38
이재명 '법인카드' 재판, '대북송금 유죄' 재판부가 맡는다
2024-11-22 14:20
80대 노모 태운 채 음주운전한 60대..하천으로 추락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