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노동자 55명 포스코가 직접 고용"..노동계 환영
협력업체 노동자를 포스코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포스코가 관련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포스코는 1, 2차 소송에 참여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은 협력업체 노동자 55명에게 직접 고용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조만간 교육을 실시한 뒤 적정 직무에 배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8일, 포스코 광양제철소 협력사 직원 59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에서 "원청이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 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가운데 4명은 정년을 맞아 '소송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2022-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