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부터 민·관이 공동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사업자의 이윤율 상한이 10%로 제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개정 내용이 담긴 '도시개발법 시행령'을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과도한 민간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제한하기 위해서인데, 이윤율 상한을 초과하는 이익은 공공·문화체육시설, 주차장, 복합환승센터 등 다양한 용도로 재투자해야 합니다.
다만, 이윤율 상한은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변경하거나 유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토부는 또 총사업비의 구성 항목을 용지비, 용지부담금, 이주대책비, 조성비 등으로 구체화하고, 항목별 세부 산정기준을 마련하는 등 총사업비 산정방식도 구체적으로 정했습니다.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지자체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해 구역 지정 시 국토부 장관과 협의가 필요한 면적을 기존 100만㎡에서 50만㎡ 이상으로 확대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민관 공동사업 추진 과정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사업의 공공성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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