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국세청은 개인과 법인 사업자는 오는 27일까지 올해 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청 관할지역 내 간이 과세자 16만 3천 명은 27일까지 예정 부과세액을 납부해야 하고 연 매출 3천만 원 이하 사업자 9만 8천 명은 과세가 면제됩니다.
코로나19 직접 피해 사업자의 납부 기한은 1개월 연장되고, 그 밖에 피해사업자도 연장 신청 시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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