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해양보호구역 관리센터와 보건소 신축 공사를 중지시킨 신안군에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고등법원은 A 종합건설사가 신안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신안군은 건설사에 1억 3천8백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 건설사는 2017년 6월 흑산면 가거도에 기능 확대형 보건지소와 해양보호구역 관리센터 신축 공사를 맡았으나, 신안군이 세 차례 설계 변경 후 공사를 중지시키자 공사 지연으로 인한 추가 지출을 이유로 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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