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헌적 요소 없는 특검법이 중요성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최 대행은 10일 '체포영장 집행 관련 메시지'를 언론에 배포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호처가 극한 대립을 하는 작금의 상황이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면서 쌍특검법으로 불린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헌법상 삼권 분립 원칙의 예외적인 제도인 만큼, 더욱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며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특검법이 다시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야가 합의해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공수처와 경호처 간의 대립 상황과 관련해서는 현행 법률 체계 안에서 쉽사리 두 기관 간 갈등의 출구를 뚫기 어렵다"며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또, "탄핵심판 중인 현직 국가원수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놓고 공수처와 경호처가 극하게 대립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해 국민들이 적지 않은 불안과 고통을 겪으신 것을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고 덧붙이며 민주적 절차에 따른 갈등 해결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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