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당국이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어긴 주민에게 사형을 선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북한 전문 매체인 NK뉴스는 지난 5월, 평양 한 약국에 게시된 포고문을 근거로 "북한 당국이 응급 진료 과정에서 잘못을 범한 주민에게 사형을 포함한 가혹한 처벌을 내리겠다고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포고문에서 "이 포고를 어긴 경우에는 국가적인 최대 비상 방역 조치에 도전하는 반국가적, 반인민적 행위로 보고 그가 누구든 직위와 소속, 공로에 관계없이 전시법에 따라 엄격히 처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 포고를 어긴 행위가 특히 엄중한 자는 사형에 이르기까지 엄벌에 처하며 동거 가족은 이주·추방시킨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은 돈벌이에 눈이 어두워 인민들의 생명 건강을 해치는 가짜 의약품과 불량 약품을 제조 밀매하거나 식량과 상품 가격을 올리면서 민심을 흐리게 하는 행위들을 절대로 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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