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 6일 전인 5월 26일부터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됩니다.
광주광역시 선관위는 5월 26일부터 선거일인 6월 1일 코로나19 확진자의 투표마감 시각인 오후 7시 30분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선거일에 가까워질수록 여론조사 결과가 투표자로 하여금 승산이 있는 후보에게 가담하게 하거나 열세자 편을 들게 하는등 선거에 영향을 미쳐 국민의 진의를 왜곡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기간 전(5월 25일까지) 공표된 여론조사결과를 인용하거나 금지기간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행위는 가능합니다.
한편 이번 지방선거에서 왜곡 공표·보도 등 선거여론조사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건은 전국적으로 총 84건, 고발 10건, 수사의뢰 4건, 과태료 3건(총 4,875만 원), 경고 등 67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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