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내일(20일)까지 도내 3,357곳에 선거벽보를 부착합니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소속 정당명(무소속 후보자는 '무소속')·경력·정견과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됩니다.
선거벽보의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대해 거짓이 있다면 누구든지 관할 선관위를 거쳐 상급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거짓이라고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를 찢거나 낙서하는 등 훼손하거나 철거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한편, 후보자의 재산·병역·납세·전과 등이 게재된 책자형 선거공보는 22일까지 각 가정에 발송할 예정입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11-25 22:34
장애 있는 신생아 고의로 살해..30대 친모 구속
2024-11-25 21:58
극단 선택 20대 경찰관 가해자들에 '직권 경고' 처분만
2024-11-25 21:35
소송지휘권 멋대로..고압 법관 여전
2024-11-25 20:19
때마침 본 화염에 몸이 먼저 반응..큰 피해 막은 베테랑 소방관
2024-11-25 17:52
선박 들이받고 도주한 베트남 국적 불법체류 선장 구속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