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지선 선거벽보 20일까지 도내 3,357여 곳에 첩부

    작성 : 2022-05-19 10:5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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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회 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내일(20일)까지 도내 3,357곳에 선거벽보를 부착합니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소속 정당명(무소속 후보자는 '무소속')·경력·정견과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됩니다.

    선거벽보의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대해 거짓이 있다면 누구든지 관할 선관위를 거쳐 상급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거짓이라고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를 찢거나 낙서하는 등 훼손하거나 철거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한편, 후보자의 재산·병역·납세·전과 등이 게재된 책자형 선거공보는 22일까지 각 가정에 발송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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