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코로나19의 확산세에 따라 위험시설 내 음식물 섭취 금지를 강력히 권고하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적용합니다.
음식물 섭취 금지 권고 대상은 PC방과 영화관, 공연장, 학원 등 9종으로 시설 이용자가 음식물 섭취 중 마스크 미착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감염의 우려를 사전 차단하자는 취지입니다.
전라남도는 강화된 기준이 현장에서 엄중히 적용될 수 있도록 도내 22개 시군과 합동으로 대상 시설들의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