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취약계층의 주거생활 안정화를 위해 주거급여 지원 대상과 금액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주택임차료의 경우 1인 가구 15만8,000원,3인 가구 20만 9,000원, 4인가구 23만 9,000원 등 전남 지역 4만 2,000 가구에 모두 738억원이 지원됩니다.
주택 개보수 비용은 주택 노후도에 따라 457만원에서 많게는 1,241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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