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치과 치료 60대 항소심서 징역 1년 8개월 선고

    작성 : 2020-02-02 15:50:02

    면허 없이 치과 치료를 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부는 지난 2018년부터 수 개월 동안 무면허 치과 치료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60대 남성에 대한 항소심에서 동종 범죄로 2차례나 처벌을 받았는데도 무면허 행위를 반복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 6개월보다 높은 징역 1년 8개월에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만성 치주염을 앓던 피해자의 상태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치아를 함부로 갈아 어금니 통증을 유발하는 등의 상해까지 입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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