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석 국민의당 의원이 학교폭력 피해자 치유 지원과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송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폭력에 관한 조사와 상담, 치유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전문기관의 설치, 운영을 의무화하는 것이 골잡니다.
또 학교폭력 신고기관을 학교, 수사기관, 전문단체 등 관계기관으로 구체화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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