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도가 여순사건특별법에 따라 군법회의 명령지에서 발견된 완도 지역 여순사건 희생자를 전남 지역 최초로 직권조사 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전남도와 여순사건명예회복위원회는 지난해 여순사건 진상조사 중 국가기록원에 있는 '1948년, 1949년 고등군법회의 명령지'에서 여순사건으로 수감돼 희생된 2,867명의 명단을 확보했습니다.
확보한 명단에 대해 신고 건수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동부권보다 중서부권, 특히 완도 지역에서 가장 많은 125명의 수감자 명단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여순사건명예회복위원회에 완도지역 직권조사 필요성을 적극 설명, 위원회 직권조사를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여순사건명예회복위원회는 지난달 말 제13차 위원회 회의에서 완도 지역 직권조사 개시결정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완도 지역 직권조사 대상은 총 125명입니다.
완도읍, 금일읍, 신지면, 고금면, 청산면, 약산면 등 완도 6개 지역에 집중해 있고, 모두 여순사건 당시 정부의 명령을 거부했던 14연대 군인에 대한 협조 협의로 군법회의에 회부돼 수감된 민간인입니다.
전남도와 여순사건명예회복위원회는 우선 직권조사를 위한 실무 TF팀을 구성하고 경찰서와 읍면사무소 문서고에 소장 중인 공적문서를 수집해 대상자 명단과 교차 검증하는 한편, 희생자가 가장 많은 신지면(112명)을 중심으로 현지 참고인 조사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다음 달까지 직권조사를 마무리하고 위원회에서는 직권조사검토보고서를 작성, 이를 근거로 여순사건 희생자로 확정할 방침입니다.
이번 완도 지역 직권조사를 시작으로 광주와 전남도 전 지역으로 범위를 넓혀 더 많은 여순사건 시기 민간인 희생사건이 진상규명 되도록 추가적인 사전 현지조사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완도 지역 여순사건은 사건 기간 포고령 2호(내란 및 국권문란)에 따라 완도 6개 읍면 주민 125명이 형무소에 수감돼 희생된 사건입니다.
이 중 90명은 1년형을 선고받고 수감생활 후 석방됐으나 행방불명됐고 나머지 35명은 수감 도중 1950년 7월쯤 형무소 재소자 집단 희생사건으로 희생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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