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행정 1단독은 A씨가 광주 북부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어제(31일) 밝혔습니다.
A씨는 불송치 결정을 뒤늦게 한 경찰관이 징계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한 감찰 결과 보고서를 공개해 달라고 했는데, 경찰이 정보 공개를 거부하자 이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장은 고소인 A씨가 경찰관이 왜 징계 대상이 아닌지 근거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경찰이 내부 사무 처리 준칙을 기준으로 A씨의 알권리를 침해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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