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km 제한 도로서 159km 질주해 사망사고..잡고 보니 '음주운전'

    작성 : 2024-07-03 20:50:02 수정 : 2024-07-04 09:24:05
    ▲사고 충격으로 뒤집힌 차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

    한밤중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사망사고를 낸 50대 운전자가 구속됐습니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0시 45분께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호남제일문 사거리에서 술을 마신 채 포르쉐 차량을 몰다가 스파크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 19살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스파크 차량이 뒤집히면서 조수석에 있던 B씨의 동갑내기 친구도 크게 다쳤습니다.

    B씨와 친구는 인근에서 운전 연습을 마치고 귀가하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 기준인 0.08% 이상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시속 50㎞로 속도가 제한된 도로에서 시속 159㎞로 차를 몬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좌회전하던 스파크를 포르쉐 차량이 들이받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구속된 피의자를 상대로 구체적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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