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국회의원 총선거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40대 유튜버가 구속됐습니다.
31일 이민영 인천지법 영장당직 판사는 인천논현경찰서가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심사를 진행한 뒤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당시 "사전투표 인원을 점검해보고 싶었다. 사전투표가 본투표와 차이가 크게 나서 의심스러웠다"며 카메라 설치 이유를 말했습니다.
A 씨는 이달 초부터 최근까지 서울과 인천 수도권과 경남·대구 등에 일부 사전투표소 총 40여 곳에 몰래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충전기 형태의 카메라에 특정 통신사 이름이 적힌 스티커를 붙여 마치 통신 장비인 것처럼 위장했습니다.
범행 대상 시설 중에는 총선에서 개표소로 사용될 장소나 과거 사전투표소로 쓰인 곳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유투버인 A 씨는 부정선거 의혹을 계속 제기했고, 2022년 대통령 선거와 지난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도 사전투표소에 카메라를 설치해 내부를 촬영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 씨의 범행 장소 40여 곳 중 아직 카메라가 발견되지 않은 곳에 대해 행정당국과 협의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총선#투표소#카메라#유튜버#개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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