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레드카드'를 준 담임교사를 8번이나 교체해달라고 요구한 학부모의 행동은 교권침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의 어머니 A씨가 학교장을 상대로 "교권보호위원회 조치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로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학교장으로부터 "교육활동 침해 행위인 반복적이고 부당한 간섭을 중단하라"는 권고를 받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교실에서 운영된 '레드카드' 제도였습니다.
앞서 A씨의 자녀는 수업 시간에 생수병을 가지고 놀며 수업을 방해했고, 교사는 생수병을 뺏은 뒤 칠판의 레드카드 부분에 학생의 이름표를 부착했습니다.
이어 방과 후에 빗자루로 교실 바닥을 15분여 동안 쓸게 했습니다.
A씨는 그때부터 교사가 자녀를 학대했다며 교감과 면담하고 담임 교체를 요구했습니다.
또, 남편과 함께 교실로 찾아가 교사에게 직접 항의하고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기도 했습니다.
해당 교사는 스트레스로 인한 기억상실 증세를 보이며 구급차에 실려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고, 이후 불안과 우울증을 호소하며 병가를 냈다.
그러나 A씨의 민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교체 요구는 물론 교육감에 민원을 제기하고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후 교권보호 조치를 받자 A씨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패소했지만 2심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레드카드 제도가 부적절하며 A씨 행위가 '반복적이고 부당한 간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을 규정한 헌법 31조를 근거로 "적법한 자격을 갖춘 교사가 전문적이고 광범위한 재량이 존재하는 영역인 학생에 대한 교육 과정에서 한 판단과 교육활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고 전제했습니다.
이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이를 침해하거나 부당하게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도 "설령 해당 담임교사의 교육 방법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교육 방법의 변경 등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먼저 그 방안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담임 교체 요구는 (다른) 해결 방안이 불가능하거나 이를 시도했는데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담임교사로서 온전한 직무수행을 기대할 수 없는 비상적인 상황에만 보충적으로만 허용된다"며 A씨의 요구가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맞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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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로그아웃이상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