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마을이장을 흉기로 100여 차례 찌른 60대가 구소 기소됐습니다.
창원지검 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상준)는 이웃주민을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피고인 A씨는 지난 7월 18일 마을이장인 이웃주민 B씨의 몸을 흉기로 100회 이상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A씨가 갑자기 끌어안거나 집 마당에 들어오는 등 부적절한 접근에 B씨는 두려운 마음에 A씨를 경계했습니다.
A씨는 이런 B씨가 자신을 무시하는 것으로 여겨 B씨를 원망하다가 A씨의 집 마당에서 말다툼 끝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A씨의 죄책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사건사고#마을이장#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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