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공공기관이 공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2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 현황'을 보면, 지난해 청년고용의무제를 이행한 기관은 전체 465개소의 87.3%인 406개소였습니다.
지난 2021년 385개소보다 0.8%p 증가한 겁니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공공기관은 모두 45개소, 지방공기업은 14개소에 달했습니다.
광주·전남 지역에 위치한 공공기관 중 청년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곳은 여수광양항만공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전, 한전엠씨에스 등이고, 지방공기업 중에선 광주도시철도공사가 유일했습니다.
현행 법에선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만 15~35세의 청년으로 신규 고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미이행기관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한편, 이번 결과를 경영평가에 반영하도록 관계부처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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