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은 자신이 기르던 반려견 '경태'와 '태희'의 병원 치료비가 필요하다며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6억 1천만 원을 모금한 뒤 가로챈 견주 A씨와 여자친구에게 각각 징역 2년과 7년을 선고했습니다.
SNS 계정 '택배견 경태'를 운영하며 많은 관심을 받았던 전직 택배기사 A씨는 지난해 3월 "경태와 태희가 최근 심장병을 진단받았는데 누가 차 사고를 내고 가버려 택배 일도 할 수 없다"고 글을 올렸고, 팔로워 등 1만 2,808명에게 6억 원이 넘는 후원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후원금을 받은 A씨와 여자친구는 이 돈을 자신들의 빚을 갚거나 도박에 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보다 SNS 계정을 주로 관리하거나 후원자들과 소통하고, 본인 계좌로 후원금을 입금 받은 여자친구의 죄가 더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들이 가로챈 후원금 6억 1천만 원에 대해서도 이 중 5억 원은 여자친구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반려견의 건강에 대한 우려와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으로서 느낀 공감 등 피해자들의 선한 감정을 이용해 경제적 이익을 취하려 했다"며 "범행 수법과 동기가 불량하고 피해액도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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