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장 운영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아버지를 대신해 범죄 수익금을 빼돌린 30대 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경찰청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은 도박공간개설, 범죄수익은닉법위반 등 혐의로 3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3년여 동안 아버지 B씨와 함께 태국에서 비트코인 거래 시세를 예측해 배팅한 뒤 이를 맞히면 배당금을 주는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아버지 B씨가 검거된 이후 국내로 압송돼 징역 13년형을 선고 받자, A씨는 아버지 대신 사이트 운영을 도맡아왔습니다.
이들은 1,430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 1,800여 개를 벌어들인 뒤 이를 다른 사람 명의로 현금화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광주경찰청은 A씨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비트코인에 대한 압수를 진행했지만, 그 사이 누군가 비트코인을 다시 빼돌려 1,800개 중 320개(시세 250억 원 추정)만 압수했습니다.
경찰은 A씨의 가족이 어디서든 비트코인을 통제할 수 있는 '프라이빗 키'를 활용해 이를 빼낸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는 15일 오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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