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김철우 보성군수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더불어민주당 보성군수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공무원이 부적절하게 선거에 관여하고 지역 주민이 권리당원 명단을 관리하며 금품을 돌린 의혹과 관련해 김 군수의 공모 여부를 조사했지만 최종 혐의없음 판단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경선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난 공무원 1명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으며 8백만 원가량의 금품을 주고받은 유권자 11명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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