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위층집에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전파하려 한 30대가 붙잡혔습니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지난달 16일 오후 3시쯤 B 씨 집 현관문 손잡이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묻은 분비물을 바른 30대 A 씨를 붙잡아 특수상해미수 등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의 수상한 행동은 CCTV에 잡혀 들통났습니다.
B 씨는 현관문에 설치한 보안카메라에 이웃이 수상한 행동을 하는 모습이 찍히자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B 씨는 "층간 소음으로 아랫집과 갈등을 빚어왔는데, 이 때문에 범행한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B 씨 집 현관문에서 검체를 채취해 관련 당국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피의자를 입건했다"며 "어떤 죄목을 적용할지는 추가적인 법리 검토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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