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코로나 확진 학생 대면시험 불가 원칙 '고수'

    작성 : 2022-04-04 14:3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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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1학기 중간고사에서도 코로나19 확진 학생은 대면 시험을 치를 수 없습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의 협의 결과, 이번 달 중순부터 치러지는 중·고등학교 중간고사에서 확진자에게 '인정점'을 부여하는 원칙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정점은 학생의 이전 또는 이후 시험 성적을 기준으로 환산한 성적을 말합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확진자는 여전히 격리가 방역 지침"이라면서 별도의 방역지침 변동이 없는 한 대면 시험 시행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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