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가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압류하기로 했습니다.
전남도의 올해 이월 체납액은 791억 원입니다.
구체적으로 자동차세 233억 원, 지방소득세 206억 원, 재산세 141억 원, 취득세 52억 원 등입니다.
전라남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해 강도 높은 활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고액ㆍ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를 포함해 가택수색, 동산 압류, 부동산 공매 등을 동원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비트코인, 업비트, 빗썸 등 체납자의 가상자산 소유 여부를 확인해 압류에 나설 방침입니다.
이와 별도로 경제상황이 어려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세제 지원 정책도 펼칩니다.
형편이 어려운 영세기업과 소상공인, 서민을 대상으로 징수유예와 관허사업 제한 유보, 생계형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공매 유예 등으로 체납자의 경제활동 회생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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