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취약계층 아이돌봄 정부지원금 확대

    작성 : 2022-03-18 1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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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는 취약계층의 아이돌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가구 중 한부모, 청소년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가정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 맞벌이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에 방문해 아이를 안전하게 돌봐주는 제도입니다.

    가구 소득에 따라 돌봄 이용료(시간당 1만 550원)의 정부 지원금을 차등 지원합니다.

    현재 전남도에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은 4,561명이며, 아이돌보미 1,067명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중위소득 75% 이하의 한부모, 청소년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가정에 대한 지원이 기존 85%에서 90%로 확대됩니다.

    해당 가정은 시간당 1,055원의 본인부담금(10%)으로 아이돌봄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가정 중 정부 지원에 해당하는 가구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bokjiro.go.kr)에 신청하면 소득 유형 판정 후 시군 서비스제공기관에 연계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 미지원 가구는 아이돌봄 누리집(idolbom.go.kr)에 가입하거나 전화(1577-2514)로 신청하면 본인 부담으로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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