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공무원노조 간부 수련회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간부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전공노 광주지역본부 전 본부장에게 벌금 300만 원, 전 사무처장과 전 사무국장에게 각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20년 2월 20일 광주에서 열린 노조 수련회에서 참석자 30여명에게 특정 후보의 정책자료집을 나눠주고 공약 영상을 상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특정인을 지지하기 위해 이와 같은 행위들을 한 것은 정치적 중립성에 정면으로 위배되고 노조의 정당한 활동 범위를 넘어선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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