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도가 올해부터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을 강화합니다.
재해 보험료 지원을 높여 어업인 부담률을 20%에서 10%로 인하해 보험 가입률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그동안 보험료 중 50% 국비로, 30%는 지방비로, 나머지 20%는 어업인이 부담해 왔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어업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방비 지원율을 40%로 늘리고 어업인 부담은 10%로 줄였습니다.
예를 들어 전복양식의 경우 주계약 1억 원에 가입하면 총 보험료 695만 원 중 138만 원을 어업인이 부담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69만 원만 내면 됩니다.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제도는 태풍과 호우 등 자연재해와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양식수산물의 피해복구를 지원해 어업인이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을 하도록 돕는 보험입니다.
전남도의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 품목은 전복과 굴, 다시마, 농어, 돌돔 등 23종입니다.
태풍, 이상조류, 적조 등 재해 피해에 대해 양식수산물은 물론 시설물까지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전남도는 보험료 부담 경감에 따라 지난해보다 2배 많은 2천여 어업인이 보험에 가입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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