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직교사 조합원 자격 유지 조항 시정 안 해 1·2심서 벌금 300만원
- 2심 선고 후 교원노조법 개정…대법 "법률이념변화·종전조치 부당"
노조 규약을 시정하라는 고용노동부의 명령에 불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장석웅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현 전남교육감)에게 면소가 선고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전 위원장과 전교조에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면소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은 해직 교원에게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는 전교조의 규약이 옛 교원노조법 제2조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이를 시정하라는 취지"라며 "그런데 해직 교원의 교원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것으로 법령이 변경됐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은 그 처분사유의 법령상 근거를 유지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같은 경위와 근거법령, 법률 개정 내용 등을 종합해보면 교원노조법 개정은 법령상 해직 교원의 교원 노조 가입을 허용하지 않은 종전 조치가 부당했다는 법률이념의 변천에 따른 것으로서 해직 교원에게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는 교원 노조 규약의 시정을 명하거나 그 시정명령 위반행위를 범죄로 인정하고 처벌한 것 역시 부당했다는 반성적 고려를 전제하고 있다" 설명했습니다.
"그러므로 시정명령 위반행위는 '범죄 후 법령 변경에 의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2012년 9월 17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전교조 규약 중 '부당 해고된 조합원의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는 조항이 교원노조법 제2조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2012년 10월 18일까지 시정할 것을 명하면서 비롯됐습니다.
옛 교원노조법 제2조는 법상 교원을 현직 교원으로 한정해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장 전 위원장은 정해진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이후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기소됐으며, 전교조도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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