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동승한 친구 2명을 숨지게 한 1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는 지난 5월 목포의 한 도로에서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 함께 타고 있던 친구 2명을 숨지게 한 19살 A군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사고 당시 미성년이었던 A군은 1심에서 장기 4년, 단기 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성년이 됨에 따라 항소심에서 중간형인 징역 3년이 다시 선고됐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