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과학기술원 총장이 '사의를 수용한 이사회 결정의 효력을 무효화 해달라'고 낸 소송이 각하됐습니다.
광주지법 제11민사부 전일호 부장판사는 김기선 지스트 총장이 지스트 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 대해 소송 요건에 맞지 않다며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승소하더라도 지위 회복이 불가능하고 해임 이유도 사의 표명이 주된 이유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김기선 총장은 법원이 이사회 해임 의결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 9일 총장직에 복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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