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KBC가 탐사보도한 세한대 이승훈 총장 일가의 비리 의혹에 대해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이 총장을 증인으로 불러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벌금 1,500만 원 선고를 받았는데 왜 사퇴하지 않냐고 추궁했고, 이 총장의 배우자가 7개 보직을 맡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총장은 당연퇴직 사유가 되지 않고 거취에 연연하지 않는다며 현재는 배우자가 하나의 보직을 맡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박 의원은 또 교육부에 세한대 종합감사 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요청했고,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