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거리두기는 1.5단계를 유지하고, 방역수칙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목포시는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에 대해 오후 10시 이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와 함께 식당과 카페는 오후 10시 이후 포장 배달만 가능하고 종교시설은 좌석 수 20% 이내 등으로 제한하는 한편 경로당·복지시설은 임시 폐쇄됩니다.
목포에서는 지난 20일부터 5일 동안 12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등 확산세가 가파른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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