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의 불륜을 의심해 지인을 흉기로 찌른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 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지난해 12월 27일 자신의 집 앞길에서 아내와 불륜 관계에 있다고 의심하던 40대 지인을 흉기로 찌르고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5살 남성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 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남성을 사회로부터 격리해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11-28 15:13
50년 같이 산 아내 흉기로 살해한 70대, 징역 18년
2024-11-28 14:20
검찰, 체육계 비리 의혹 관련 진천선수촌 '압수수색'
2024-11-28 14:10
'악몽의 첫눈'..붕괴·교통사고 등 잇따라 5명 사망
2024-11-28 11:07
차량 87대 태운 청라 벤츠 전기차 화재..경찰 "원인 미상"
2024-11-28 10:31
'이재명 측근'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징역 5년 확정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