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을 위해 권리당원을 불법 모집한 혐의로 기소된 정종제 전 광주부시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지난해 5월부터 3달 동안 권리당원 5,000여 명을 불법 모집한 혐의로 정종제 전 광주 행정부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원 신분으로 다른 사람과 공모해 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경선을 준비했고 모집 인원도 상당하지만 선거에 불출마해 당내 경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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